201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발의자의안번호회부일상정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 등 23인제5378호‘09. 7. 7제285회국회(임시회)제2차
2009. 12. 16〃김금래의원
등 14인제6073호‘09. 9. 21〃〃최문순의원 등 20인제8216호‘10. 4. 21제294회국회(정기회)제15차
2010. 11. 29〃최문순의원 등 20인제8226호‘10. 4. 22제299회국회(임시회)
제4차
2011. 4. 18〃전혜숙의원 등 21인제9347호‘10. 9. 15제294회국회(정기회)제15차
2010. 11. 29〃전병헌의원 등 10인제9427호‘10. 9. 28제299회국회(임시회)
제4차
2011. 4. 18〃김재윤의원등 14인제10278호‘10. 12. 10〃〃장병완의원 등 10인제10439호‘10. 12. 30〃〃김성동의원 등 12인제10602호‘11. 1. 12〃〃이낙연의원
등 17인제11423호‘11. 4. 6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2011. 11. 8〃전혜숙의원
등 17인제11535호‘11. 4. 21〃
위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1차(2011. 11. 16)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됨
또한,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도 위원회의 구성 등 일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을 상호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한편, 예고편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 형태의 영화 광고 등이 선정적·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음
특히,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의 경우 대가없이 유통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어,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장면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중복 규정을 정리하며, 예고편 영화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고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여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6호 라목 신설)
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안 제15조)
라.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마.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
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영화 광고·선전물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선전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
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정관)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의2(관여 금지)
제15조(의결정족수)
제19조(감사)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제50조(등급분류)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90조(수수료)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