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발의(제출)자의안번호회부일상정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등 10인제9426호‘10. 9. 28제301회국회(임시회)제3차
2011. 6. 15〃이군현의원 등 11인제12319호‘11. 6. 23제303회국회(정기회)제10차
2011. 11. 8〃정 부제13719호‘11. 11. 3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시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이 등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보호단체 등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로 구성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등급분류의 민간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
한편, 불법도박 수익금 은닉 사건 등 게임물의 불법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및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사후관리 기능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제7941호, 2006.4.28>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제18조(사무국)
제21조(등급분류)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사후관리)
제41조(수수료)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