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장병완의원(2010. 12. 29)과 이철우의원(2011. 3. 18)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홍사덕의원(2011. 5. 2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16)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결시 문화기술연구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별도 조직으로 설립하는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시 문화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독립제작사의 폐업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립제작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한편,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관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3D, 가상현실 등 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문화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전문국책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독립제작사의 폐업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며,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독립제작사의 폐업시 신고의무 부과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말소권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안 제15조)
다.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안 제17조의5)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