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나.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안 제11조의5 신설 및 제12조).
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9조제1호).
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호, 제4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9조제2호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45조(청문)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몰수ㆍ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09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