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20일 김성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06월 01일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0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2차(2011. 11. 21),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대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어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간행물에 정가표시가 곤란한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가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등이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경과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를 폐지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나. 출판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대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및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고 기존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던 간행물 유해성 여부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간행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종이 간행물과 달리 출판사는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마. 종이 간행물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 정가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방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4호).
바.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제1항).
사.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제16조(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의3(의견문의)
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경비 보조)
제21조의2(감독)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