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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법률안명의안번호발의/제출회부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상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2140이재선의원2011. 6. 3.2011. 11.21.2011.12.27
제304회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1813680신상진의원2011. 10.28.2011. 11.21.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12.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장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시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요보호 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공설화장시설 지역주민의 공설화장시설 사용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나.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