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15일, 11월 2일, 2011년 1월 26일에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3건, 2011년 4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은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8월 23일에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7일에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1월 4일과 11월 17일에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건, 2011년 9월 9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은 2011년 11월 22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12월 23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12월 26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나.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0조).
마.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안 제61조).
바.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50조(근로시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0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