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1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환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21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제2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9 ·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