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4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4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하며, 예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안 제9조제5항 신설)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나. 예비형식승인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되어 제작ㆍ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등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발전된 성능을 가진 환경측정기기를 조속히 제작ㆍ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다.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중지하도록 하며, 시험ㆍ검사등을 위한 시료채취 및 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의 방법을 정함.
라. 인용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9조제2항제3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
현행
개정안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청문)
제30조(수수료)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