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6월 10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1.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1년 11월 15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1.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와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가 예정되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형평성 개념을 보완(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계층간·집단간에 환경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함.
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대한 법적근거(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8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