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다. 2009년 12월 31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4일, 2010년 11월 16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하며,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상에서 제외함.
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방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근거 마련(안 제19조제5항 신설)
배출사업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정해진 종류와 용도 외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이 행사하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4조의3 신설)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
아. 연차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형벌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근거규정 정비(안 제37조제1항제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가 이 법 제34조제6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4조(배출허용기준)
제1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23조(재활용의 제한)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제30조(청문)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