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4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이전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토지 등의 수용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주민들의 토지 등에 대한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부지 확보 등이 곤란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의 건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등의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안 제14조제4항).
나.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3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