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5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5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10.10.26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사항(‘10.10.22 제32차 본회의)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댐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토의견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주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토지소유자 소재 불명 시 출입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이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0억원,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00억원으로 함(안 제42조제1항).
마. 과태료 부과 업무의 현장성, 대민성 및 행정편의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안 제53조제2항)
소수의견
개정안과 같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 조정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므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5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