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8월 30일 허 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14일 김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허 천, 김희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따라서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또한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사망 471명, 부상 938명), 화성 C랜드 화재사건(사망 23명),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사망 55명, 부상 63명),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사건(사망 8명, 부상 12명),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 5명, 부상 1명),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한 법체계와 관리주체의 불감증이 빚어낸 인제로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
이에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친환경 요소에 대한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임.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나.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건축허가)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2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