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4일 김소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17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는 음주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음.
이에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
그 밖에 음주 관련 벌칙적용이 제외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의 운항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1조의2(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제105조(벌칙)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7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