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9월 14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0일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6일 정부가 제출한「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함(안 제56조).
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10호차목, 제55조제6호).
다.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7조, 제24조제1항, 제88조).
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제88조(지도·감독 등)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8조(청문)
제126조(수리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9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