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0월 25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1월 3일 최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축장에 대하여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함.
또한,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식품위생법과 균형을 맞춘 축산물의 재검사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재검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한 처리ㆍ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5항).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다. 축산물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12조의3제1항·제2항·제3항).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함(안 제22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의2(위해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8 · 축산물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