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2011년 10월 2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에도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제11호).
마.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바.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사. 시행자가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제4호 신설).
아.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7조제2항 후단 신설).
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비용부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1조(시행자 등)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6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