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9월 9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31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011년 8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들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ㆍ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유림 취득 후 예상하지 못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12조의2 신설).
바. 목적규정에 산사태 예방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사. 산림청장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의4 신설).
아.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 신설).
자.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7 신설).
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과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8부터 제45조의12까지 신설).
카.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45조의13 및 제45조의14 신설).
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림청장은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ㆍ분석을 하도록 함(안 제45조의15 및 제45조의17 신설).
파.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8 신설).
하.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24조(방제명령 등)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8조(포상)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1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