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4일 박준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일 김효재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3일 이병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0일 원유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18일 박상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2일에,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7월 1일에, 2011년 4월 15일 박선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4월 18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정부가 제출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2)에서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2.21)에서 이들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를 항구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7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국가는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3조(정의)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제11조(국립묘지 안장)
제12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67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