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8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1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특히 660만동에 이르는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증가 및 국가의 대표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 규정이 「건축법」의 하위규칙 또는 고시기준으로 운영되는등 법 체계가 불합리함.
또한,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등 제도도입이 필요하며 에너지 목표관리제, 녹색건축물 배출량 관리, 자금지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실행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6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