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2일 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7월 1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8조).
나.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21조6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 제공의 의무와 한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킴(안 제5조 및 제28조).
나. 법률에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청의 사후평가서 작성 의무, 사후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 사후평가서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의6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28조(감리전문회사)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0 · 건설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