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110호손범규의원 등 10인’09.09.25상정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0.2.18)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218호김진표의원 등 10인’11.9.16상정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3)
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2.2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2.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시설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을 법에서 정의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둘째,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셋째,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넷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나.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안 제6조제2항).
다.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제2항제2호 신설)
라.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제7조의3 삭제).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4호).
바.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제7조의3(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6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