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및 준사법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그 밖에 언론사가 언론사 자발적으로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신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는 해당 보도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함(안 제7조제3항).
나. 위원장을 중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7조제4항).
다.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며(안 제7조제10항), 위원장의 신분보장 및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안 제8조의2).
라.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하여 언론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마. 사무처가 그 동안 해온 상담, 교육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알선, 조정중재에 관한 전문연구 업무의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
바. 중재위원회의 활동결과 국회 보고 기한인 다음연도 2월 말까지는 계류사건 등으로 인해 너무 촉박하므로 3월 말까지로 연장함(안 제11조의2).
사.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정정보도 청구권자 외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맞지 않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아.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결정을 받고도 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자.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같은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안 제17조의2제1항),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함(안 제17조의2제4항).
차. 조정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8조제2항의 별도의 기간 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 충돌하는 요소까지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하여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석의무를 경감하여 줌(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3항).
타. 심리실 내에서는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하여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 녹음·녹화·촬영 등을 금지하고, 조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는 효과를 제고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9, 10항 신설).
파. 기존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2009. 8. 7.)으로 새롭게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권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대상 매체를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8조의2(위원장의 신분보장 및 겸직금지)
제11조(사무처)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32조(시정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