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8일 김충환 의원 등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0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11.25) 및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4.13)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6.17) 및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6.24),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법문표현 중 ‘남자’와 ‘여자’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63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