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제출자)회부일상정일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6419유정현의원 등 13인2009. 11 . 32010. 4. 1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6778임두성의원 등 10인2009. 12. 12010. 4. 1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6957김유정의원 등 17인2009. 12. 112010. 4. 1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11302정 부2011. 3. 282011. 6. 16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11451이명수의원 등 10인2011. 4. 112011. 6. 16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11690백원우의원 등 11인2011. 5. 22011. 6. 16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11. 15)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며,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그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과 승강기 설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5조)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제조 및 도입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함.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의 의무적 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지관리하도급 협력업체를 제외한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는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을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3)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승강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지고,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 설치 신고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1)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설치·사용하는 승강기의 경우 그 설치 및 사용 여부 확인이 곤란함
2)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치 신고토록 함
3) 모든 승강기에 대해 완성·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승강기 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안 제11조의5 단서)
1) 현재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한함.
3)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의 차등화(안 제13조제1항)
1) 승강기의 노후정도 및 안전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강기의 검사유효기간이 2년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행정안전부령에서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2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
3)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승강기 검사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 강화(안 제16조의2)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구 운행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임 또는 변경여부에 대한 통보절차가 미비하고,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 또는 변경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함.
3)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전관리자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승강기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제5조(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1조(유지관리업------)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3(보험 가입)
제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제11조의6(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제12조(유지관리업----------)
제12조의2(과징금)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5조(검사의 대행)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16조의2(-------- 안전관리자)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제19조(청문)
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제21조(보고 및 검사)
제21조의3(실태조사)
제22조(수수료)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3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