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이정선의원 및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성격을 지닌 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게다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는 담배의존, 도박 등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이 경우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有病)률은 40%에 달하며 간질병자 중에는 증상과 치료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의 장애가 없는 경증도 다수 있다”며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도 정도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하였고 도로교통법 해당규정은 2006년에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4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간질’이라는 용어에는 간질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이 담겨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현행 법률상 ‘간질’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공식명칭인 ‘뇌전증’으로 변경함으로써, 간질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 도입(안 제6조제5항,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또는 검사ㆍ정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표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이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정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
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운행 금지(안 제8조제3항 신설)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그 운행을 금지함.
다.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등 면제(안 제18조제6항 신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라.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의 이양(안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4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를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함(안 제27조제2·4호)
바.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안 제27조의2)
사. 청문 대상의 확대(안 제36조)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아.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7조제2항)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자.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안 제39조의2 신설)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산자료를 활용하게 하여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안 제4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제8조(등록의 표식)
제13조(검사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제35조(보고·검사 등)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61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