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9일 권택기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7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일 이상민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5일 김재균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0. 9.29),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1.11. 9) 및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11.11. 17) 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3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위훈정신을 선양하고 현역군인의 군복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 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시행일 2012년 7월 1일)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13조(묘역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3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