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서 2008년 11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09년 6월 30일 원희목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5일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7일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11.11.)에서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8. 26)에서 원희목의원안, 한선교의원안, 이상권의원안 및 이학재의원안을 심사하고,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11. 21)에서 임두성의원안과 이명수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폭설, 폭우, 홍수 등의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재난정보 전달은 음성과 문자에만 의존하고 있고, 특히 재난정보의 수신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보의 차단으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임.
따라서, 재난정보의 전달 매체를 인터넷이나 신문까지 확대하고, 재난정보가 휴대폰 등 수신기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 표시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정보체계를 체계적
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수(潮水)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킴(안 제3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집행의 혼란이 없도록 시·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안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부칙).
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궐위시 직무대행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의2)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을 매년 1회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사.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을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먼저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도 관련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휴대폰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재난 정보가 휴대폰 등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되, 이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부칙).
자.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명령 대상에 사람 이외에 선박, 자동차 등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소방서장)이 지역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2조).
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를 수립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카.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체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파.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 위반 또는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11조(지역위원회)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
제29조의2(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78조의2(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