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4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안, 2011년 5월 1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8월 27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3. 11)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8월 26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로 직접 회부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7),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7),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 시책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
다.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함(안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에 반영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5조)
아.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2 · 학교체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