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자전체회의 상정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000호윤석용의원 ‘08.12.15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제9795호정부‘10.11. 4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각각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4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