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29일 황진하의원, 2010년 11월 26일 박대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4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9월 14일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을 존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무상양여 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며,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인·허가 의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반환 시 지자체가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을 존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나.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실시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함(안 제28조제1항).
다.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7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