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에 직접 회부됨.
다. 2011년 10월 6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에 직접 회부됨.
라. 2009년 6월 29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마. 2008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서 직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바. 2009년 6월 10일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서 직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또한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채용제한 및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함(안 제3조의2제4항)
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매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교육감은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안 제3조의2제6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법」에 맞춰 「유아교육법」상 강사 등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감독)
제19조(평가)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8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