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제출자)회부일상정일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03236이상민의원 등 12인2008.12.262009. 4. 15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04985정옥임의원 등 10인2009. 6. 12010. 11. 2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06271권경석의원 등 13인2009.10.132010. 11. 2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07973조정식의원 등 11인2010. 3.292010. 11. 2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10082이명수의원 등 10인2010.12. 22011. 6.16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10333김태원의원 등 11인2010.12.172011. 6.16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10453이명수의원 등 10인2010.12.312011. 6.16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11210김성조의원 등 20인2011. 3.182011. 6.16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13040정부2011. 8.302011. 11.11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11. 21)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또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방위사태의 범위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소방 및 방공 장비 등을 설치ㆍ비치하고,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점검ㆍ보고 체계를 마련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18조).
마.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바.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사.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아.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2조(집행 계획)
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제15조의2(점검 등)
제16조(출입ㆍ확인 등)
제18조(조직)
제25조(민방위 훈련)
제30조(실비 지급)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38 · 민방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