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8. 11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9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 2008. 12. 2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2009. 8. 4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2010. 3. 11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2010. 10. 25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4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5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8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2011. 3. 25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 3. 31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09. 11. 17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 12. 2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9회(임시회) 제2차회의(2011. 4. 20)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제304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12. 27)에서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7조(겸임교원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2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