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7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9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1년 1월 27일에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6월 13일에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5일에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6)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라. 2011년 10월 6일에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월 21일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1월 2일 바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에 시험과 관련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상 행정직원 등 직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법령에 따라 행동하는 교사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한편,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는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바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등도 이에 해당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직원등 직원의 사무 기준을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으로 함(안 제20조제5항).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을 준용함.(안 제22조 후단)
다.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7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1항, 안 제44조제3항, 안 제47조제1항, 안 제54조제3항)
라.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43조(입학자격등)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제47조(입학자격등)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9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