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8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2010년 3월 2일에 정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19일에 김금래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2011년 4월 15일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호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4개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2011년 4월 22일 박선영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6월 14일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1월 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는 위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6)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304호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안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재외한국학교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학생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학교안전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가 감사 결과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참여자 등도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넷째,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족급여와 관련한 조문 중 호주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섯째, 특별자치시와 관련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 재외한국학교 포함(안 제2조1호라목 신설)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에게도 부과함(안 제5조제1항)
다. 학교안전교육 담당자에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함(안 제8조제4항)
라.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공제회 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바. 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사. 유족급여의 대상을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9조(공제회의 임원)
제22조(이사회)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제39조(유족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