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발의자발의일자경 과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2011. 2. 25.제30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6.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2011. 7. 13.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2011. 6. 1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1. 9. 3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12. 27.)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매ㆍ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며,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매ㆍ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ㆍ납부기한의 조정(현행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과세물품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의3 신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ㆍ납부절차를 간소화함.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외에 관할 지방국세청장도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안 제9조제2항)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마.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안 제11조 신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함.
바.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의무 마련(안 제15조제2항)
종전에는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부대의견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행 탄력세율을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2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