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발의자발의일자경 과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2011. 6. 1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1. 9. 3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12. 27)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10조(면허의 제한)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제21조(과세표준)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4조(결정 및 경정)
제5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4 ·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