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11년 8월 24일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11.1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11.12.27) 회의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1)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칙사건의 심의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하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안 제7조)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달라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등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3) 탈세제보 포상금을 둘러싼 법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2 · 조세범 처벌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