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5·18관련단체는 5·18유가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가 있음. 그동안 이들 5·18관련단체가 별도의 사단법인의 형태로 각각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위와 같이 지난 수년간 별도의 단체로 활동해 온 결과, 회원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간의 상부상조 및 권익신장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하나의 공법단체로 설립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배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의 애국·애족 및 인권존중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타 상이자’를 ‘5·18민주화운동공로자’로 함(제4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 제34조 등).
나. 제1장의2(신체검사)를 신설하여 재분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다. 제6장의2(단체설립)를 신설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19까지).
라. 5·18민주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63조의2).
마. 5·18민주유공자회에 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63조의5).
바. 5·18민주유공자회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여야 함(안 제63조의6).
사. 5·18민주유공자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둠(안 제63조의9).
아.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12).
자. 정부는 5·18민주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14).
차.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회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안 제63조의16).
카. 부칙 제2조(설립준비)에 설립준비 사항을 정함.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의2(신체검사)
제10조의3(상이의 추가인정)
제10조의4(보상원칙)
제10조의5(생활 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제10조의6(상이등급의 구분)
제11조(교육지원)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9조(취업지원)
제19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34조(진료)
제36조(정양)
제49조의2(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제52조(채무의 인수)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63조의2(법인격)
제63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63조의4(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3조의5(정관)
제63조의6(목적사업)
제63조의7(수익사업)
제63조의8(회원의 자격)
제63조의9(조직)
제63조의10(임원)
제63조의11(지부장 및 지회장)
제63조의12(총회)
제63조의13(이사회)
제63조의14(보조금)
제63조의15(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3조의16(시정조치)
제62조의17(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3조의18(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62조의19(해산사유)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