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315호박민식의원
등 10인’10.1.5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0.9.16)소위심사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8.2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78호김소남의원
등 10인’10.5.17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10.12.7)소위심사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8.2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604호정 부’10.10.20상정제29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8.2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019호안홍준의원
등 14인’10.11.25상정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4.14)소위심사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8.2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525호최규성의원
등 17인’11.1.3상정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4.14)소위심사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8.2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079호최규성의원
등 11인’11.6.1상정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8.2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587호김우남의원
등 10인’11.7.13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2)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287호정 부’11.10.3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2)
가.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2009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14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4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8.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지난 8월 26일 위원회에서 의결 시 청주공항 문제로 삭제된 3개 조항을 되살리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했던 대안을 반려 받아서, 이를 신규 상정된 법률안들과 통합심사하기 위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종전의 대안과 2011년 7월 1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번안의결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번안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지난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 시 삭제되었던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3개 조항을 되살림으로써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둘째,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항공기 말소등록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
셋째,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주류등을 섭취·사용한 후 항공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다섯째,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을 제한함으로써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공항개발예정지역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여섯째,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중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되는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1)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함.
3)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37호)
1) 항공기ㆍ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ㆍ수리ㆍ개조를 항공기정비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까지를 항공기정비업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2)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ㆍ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41호ㆍ제42호 및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 신설)
1) 국제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라. 항공기대여업의 신설(안 제2조제43호 및 제140조 신설)
1)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ㆍ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안 제2조제44호 및 제141조 신설)
1)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바.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수정(안 제12조제1항제2호)
1)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항공기 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함.
사.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
1)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운항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단일의 감항증명만 발급하고 있어 감항증명 없는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큼.
2)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
아.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
1)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그 기간 동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자.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 신설(안 제107조)
1) 현재 「항공법」제86조를 근거로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86조는 공항시설이 아닌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규정임.
2)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병과 개선(안 제169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1)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2)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비행장 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운행 관련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금부과 규정은 삭제함
카.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 금지 및 주류등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47조, 안 제161조의3 신설)
1)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음주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항공기 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
타.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강화(안 제112조의2)
1) 항공교통사용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함.
2)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 등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 강화(안 제47조제5항)
1)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4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하.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완화(안 제20조)
1)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중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되는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말소등록)
제15조(감항증명)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17조(형식증명)
제17조의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제17조의3(제작증명)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39조(국적 등의 표시)
제47조(주정음료등)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89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2조(행위제한 등)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제110조(감독)
제111조(준용 규정)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9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122조(사업개선명령)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제140조(항공기대여업)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142조(준용 규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4조의2(청문)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61조의3(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제164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81조의2(과태료)
제182조(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44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