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3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4일에,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19일에, 2011년 6월 21일 권경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18)에서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1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0. 26)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바,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박약자(精神薄弱者) 및 신체장애자라는 명칭을 각각 정신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와 조난사고의 발생ㆍ적용범위를 “해상 또는 하천”에서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한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해역별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며,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에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처치 등에 필요한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처치 등에 필요한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구조본부의 장은 다른 선박의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하되,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고,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며, 조난현장 부근의 선박등은 구조요청에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아.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및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 시 예인선의 책임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구조·구난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수당지급,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
타.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통신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파.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을 보호자·유족 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사는 구조된 사람의 보호, 인계된 물건의 처리,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등 사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68 · 수난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