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발의자발의일자경 과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2010. 2. 25.제289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0.4.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2011. 1. 19.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3.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의원2011. 9. 19.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1. 9. 3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2009. 1. 23.제281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09.2.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의원2009. 3. 13.제28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1.4.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12. 27.)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함.
나. 미납세반출 후 판매ㆍ반출 시 신고ㆍ납부 특례(안 제10조의4 신설)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조의5 신설)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둠.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설정(안 제18조제1항)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안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유예(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 부대의견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하고 그 결과를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8조(과세표준)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제18조(조건부면세)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조(시행일)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20 · 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