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11년 7월 25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1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24일 오제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11.1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11.12.27) 회의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농상속공제의 확대(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1) 한ㆍ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3)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안 제45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안 제53조제3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부대의견
정부는 일반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가액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8조(기초공제)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73조(물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