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발의자발의일자경 과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2008. 7. 23.제278회(정기회) 제22차 전체회의(2008. 11.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2009. 2. 12.제28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0. 4.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2010. 3. 12.제289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1. 3. 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의원2011. 1. 13.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 3. 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2011. 5. 23.제30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 6.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2011. 10. 14.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 11. 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1. 9. 30.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11. 11. 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12. 27.)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 조정(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함.
라.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 간 형평을 제고함.
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 폐지(안 제18조제2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현재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신고부담을 완화함.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2조의5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1항)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 등을 포함함.
아.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 부대의견
정부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현행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유럽공동체(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 거래액공제 방식(차액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업종별 실제 부가가치율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계획과 각국의 간이과세 제도 비교자료를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7조(용역의 공급)
제12조(면세)
제13조(과세표준)
제17조(납부세액)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22조(가산세)
제27조(신고와 납부)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34조(대리납부)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29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