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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욕적인 모습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규모의 적정성, 지속성, 안정성 등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수준은 아직도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도 미흡하여 해마다 관련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임(대선공약 정도가 근거의 전부로써, 향후 지속성·안정성 등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많음).
따라서,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검토·심의한 결과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속적 예산 확보 및 투입이 가능토록 하여,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