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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 시 당선을 목적으로 제시했던 각종 정책·선거 공약에 대하여 당선 이후 그 공약의 이행을 부득이 하게 또는 여타의 사유로 소홀히 하여,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시작 이후에 당해 공약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 및 임기개시 이후의 각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선거공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