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 시 당선을 목적으로 제시했던 각종 정책·선거 공약에 대하여 당선이후 그 공약의 이행을 부득이 하거나 또는 여타의 사유로 소홀히 하여,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시작 이후에 당해 공약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상시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선거계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