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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원의 정년은 본래 65세였던 것을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당시 획일적으로 62세로 단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연금지급개시에 따른 연금소득 공백기 최소화의 필요성, 통상 65세 이상에 이르는 세계적 교원정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교원의 정년 환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62세로 되어 있는 교원의 정년을 63세로 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교육기관의 직위 중 기관의 특성 및 우수 교원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의 범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하고, 교육기관의 직위 중 기관의 특성 및 우수 교원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의 범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